(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오산시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을 간소화한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달 28일부터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품질향상 및 발급시간 단축을 위해 PVC카드 발급 자동발급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오산시는 이런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조종사면허증을 주민등록증과 같은 PVC재질로 발급해 내구성을 높이고 홀로그램을 내장해 위·변조를 방지했다. 오산시 지난해 개정된 건설기계 관리법으로 조종사 적성검사가 부활, 면허증 발급민원 수요가 증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업무처리 속도를 높이고 민원대기 시간을 줄여 민원인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건설기계 면허증 카드발급기 도입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의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등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안전불감증’ 납품업자와 공사 관계자들이 경기도 감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6층 이상 또는 2천㎡ 이상 규모를 가진 도내 9개 시 22개 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7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감찰의 주요 적발내용은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 ▲방화 성능 기준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4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19건 ▲터파기, 흙막이 공사 관리 미흡 18건 ▲도면과 상이한 시공 등 3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4건 ▲감리자 현장 무단이탈 등 감리규정 위반 3건 및 기타 10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품질시험 의뢰일을 2014년 12월 23일에서 2015년 12월 23일로 변조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품질시험성적서의 유효 기간은 관계 법령 상 2년으로, 도는 A사를 시험성적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