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부곡초등학교와 인터넷·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문화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폰 안심학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 부곡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올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실태 조사 ▲인터넷·스마트폰 예방교육 ▲놀이활동형 캠페인 ▲잠재적·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 심리검사비 지원 ▲학부모 및 교직원 예방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인터넷(스마트폰)·도박·마약 등 4대 중독에 대한 상담 및 조기 선별, 중독 예방사업 등을 통해 중독폐해 없는 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오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쳐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화학물질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성,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취급 부주의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화재,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225곳으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시약판매업 등 화학물질관리법 상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취급 행위(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시설 및 장비 미점검 등 취급 기준 미준수 행위와 작업 시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3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시약판매업 미신고 행위(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해화학물질 구매자 실명·연령 미확인, 본인인증 미실시(6개월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