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린 가운데 지난 3일부터 2022년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 대상 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은 도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200k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협동조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다. 경기도에 사업장이 있다면 누구나 1.5%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사업자당 최대 2억 9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설치 대상을 이미 완공해 가동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도는 올해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지원 대상을 100kW에서 200kW까지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80%에서 90%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 역시 작년보다 9000만원 높였다.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김포에 있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사업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물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혜민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 분야 융자사업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장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자금을 업소당 최대 2,000만 원을 저금리 융자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에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까지는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에 한해 운영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주점 제외)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내 식품접객업소라면 최대 2000만원까지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라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 융자신청할 수 있다. 융자신청과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내·외 경기침체, 소비 심리 위축 등이 예상됨에 따라 '파주시 경제 T/F팀'을 구성하고 지역경제 피해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종환 시장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대책 회의'를 열고 분야별 방안을 논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지난달 30일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획경제국장을 단장으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가 포함된 '파주시 경제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기업) 재정지원 및 신속 집행 대책 ▲일자리·창업 지원 대책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기업) 재정지원 및 신속 집행 대책으로 일반·재난 예비비 160억원을 활용해 재정 지원하고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신속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업 지원 대책으로 예비비를 활용한 감염증 확산 예방 관련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청년창업자금 지원 대상을 9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한다. 지역 화폐 파주페이는 기존 2월 말까지 예정됐던 특별 이벤트(10% 인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