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내 중·대형 캠핑장 79곳 중 78곳이 소화기나 연기감지기 같은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5월 9일부터 24일까지 시민감사관 7명과 합동으로 캠핑장 위생 및 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카라반·글램핑 시설이 10개 이상인 중대형 캠핑장 79곳이었다. 시민감사관과 합동으로 화재·대피·질서유지·안전사고 예방기준과 야영장업 등록기준 위반 등 점검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시에 보관 중인 인·허가 서류와 캠핑장내 시설 하나하나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79개 캠핑장 중 1개 캠핑장을 제외한 78개 캠핑장이 안전설비 부적합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총건수는 456건에 달했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456건을 살펴보면 소화기,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설비 미설치(구비)'가 58개소(7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야영장업 등록기준과 토지 관계 법령 등 위반'이 41개소(52%), '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 36개소(46%), '야영시설 간 이격거리 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민이 올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3250만원을, 전기승용차를 사면 최대 10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12월 9일까지 '2022년 수원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6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전개한다. 이에 수원시는 수소전기자동차 150대, 전기자동차 1380대(승용차 1200대, 화물차 18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수원시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소전기자동차 넥쏘(승용)를 구매하면 3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기승용차는 차종별로 보조금이 다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05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54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을 오는 8월 14일까지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캠페인 기간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을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미신고 시설 운영자 자진신고를 받은 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초 강원도 동해시에서 미신고 불법영업 펜션에서 가스폭발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근절의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민박사업자는 또 이용객 안전을 위해 소화기·휴대용비상조명등·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특히 화기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이나 그 어떤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불법 업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농어촌민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