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지난 5일 수원시가 운영하는 자가격리대상자 임시생활시설인 수원유스호스텔에 대학생 이OO(여)씨와 그의 어머니가 간식 꾸러미를 한 아름 들고 찾아왔다. 정성껏 포장한 간식 꾸러미에는 컵라면, 과자, 사탕, 음료수 등이 들어있었다. “건강하게 나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요”라는 글이 적힌 쪽지도 붙어있었다. 이씨는 간식 꾸러미 30개를 근무자에게 전달했다. 4월 3일 임시생활시설을 퇴소한 이씨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근무자, 의료진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다”며 “작은 간식이지만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수원시 20번째 확진자의 가족인 이씨는 3월 20일 시설에 입소해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퇴소했다. 최중열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신 이씨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원시에 시민·기업·단체 등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기부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9일에는 수원시 약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자가격리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는 하반기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 건축물)를 감면받게 된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세(개인균등분) 1만1천원이 면제된다. 확진자 이동 동선에 포함돼 시설을 일시 폐쇄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주민세(개인사업자분, 법인균등분) 5만5천원과 주민세 재산분이 면제된다. 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오는 17일에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감면은 2020년 재산세 및 주민세에 적용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의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50% 감면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모두누림센터, 유앤아이센터, 종합경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