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13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제21회 식품 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2022년 음식문화 개선 유공 부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음식문화개선 유공 포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기관에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다.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를 추천받은 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국무총리상은 기초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 상으로 수원시가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한 후 처음으로 받는 정부포상 기관 표창이기도 하다. 수원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덜어 먹기 식문화 확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2020년 대비 175% 증가), 컨설팅 사업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운영 ▲코로나19 관련 위생업소 방역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추진 ▲전통시장 내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 ▲관광특구 내 일반음식점 방문 컨설팅 ▲음식문화거리 조성·지원 등 다양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는데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대량의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막고 금융권의 ‘탈(脫)석탄’을 유도하기 위해 화석 연료에 투자하지 않는 금융사에 금고 운영을 맡기는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한다고 4일 밝혔다. '탈석탄 금고' 선언은 자치단체 등이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의 투자 지양을 위해 화석연료 분야 투자 여부와 재생에너지 투자 실적 등 2가지 지표를 고려해 금고 운영 금융기관 선정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선언을 통해 시는 차기 시 금고가 지정되는 2024년 전까지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금고 선정 때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은행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탈석탄 금고 선언 동참을 통해 안산시가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는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키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그린뉴딜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 1970억 원의 127%인 2513억 원을 집행해 전국 234개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그동안 재정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전력을 다해 노력한 결과 목표액 대비 532억 원을 초과 집행해 최근 3년 내 최고의 집행실적을 냈다.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예산과, 민간의 소비·투자와 연결되는 예산 집행을 위해 전부서 국·과장이 참여하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월 2회 이상 열어 예산집행의 우수사례 발굴과 집행부진사업의 대책 마련에 노력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원포인트 추경예산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 코로나19 휴업점포 재개장 지원 등의 예산을 집행해 민간에 신속하게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신속집행 지침과 선금집행 특례를 활용해 비품·물품구입의 선지급·선구매를 적극 추진하고 공사·용역은 공정별로 선금과 정산금을 우선 집행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시 모든 공직자가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 가능 직무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경기도는 6월 1일부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직무를 지명 받아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지명이 필요하다. 21개 신규 직무가운데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 ▲화장품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등 15개 직무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 직무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수사직무 확대로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도는 현행 ‘사법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