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정책을 시행한 화성시가 '무상교통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 연대'라는 주제로 '무상교통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8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무상교통정책 컨퍼런스는 경기도 고양시와 전라남도 목포시 등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관련 공무원 45명이 참석 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철모 화성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중교통 정책의 발전 방안, 무상교통을 중심으로'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무상교통’의 저자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정책 위원장이 '도시를 구하는 무상교통,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으며 유운호 화성시 버스혁신과장은 그동안 진행된 화성시 무상교통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아울러 화성시 무상교통 시스템을 기본모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 무상교통정책은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화성시에 적용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사례1. 인천시에 살던 4인 가구가 경기도 용인시로 3월 24일 전입을 했다. 이 가구는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일 3월 29일에는 경기도민으로 분류돼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례2. 반대로 경기도 용인시에 살던 4인 가구가 전라남도로 3월 31일 이사를 갔다. 이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에 경기도민이었기 때문에 역시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가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저 적게 지급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지급액에서 1인 가구는 40만 원에서 5만2천 원이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