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업체 54곳의 위반내용 56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 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양주시 소재 'B' 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소재 'C' 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 과천시 소재 'D' 빵·과자 제조·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김장철을 앞두고 무·배추·고춧가루·마늘·생강 등 김장 필수 식재료를 제조·유통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단속은 원산지 거짓표시 근절 및 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6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은 관내 식품제조업·마트·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위·변조 ▲유통기한 경과 등 위해식품 판매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할 예정이며, 중대한 사안은 수사를 진행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상황을 감안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이용도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중국산 식재료 위생논란 등 먹거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민 관심이 높은 만큼,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캠핑음식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팔거나 냉동육을 냉장실에 넣고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캠핑음식 제조·판매업체 60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총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캠핑음식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 후 소비할 때까지 냉장·냉동보관이 쉽지 않아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식품·판매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보관 기준 위반(냉동식육 냉장보관 등)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비위생적 관리 1건 ▲무허가 축산물보관업 1건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곡이 많아 캠핑장과 펜션 등이 밀집해 있는 양평군 용문면의 A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열흘 남짓 지난 고기를 정상적인 고기와 함께 구분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B식육판매업소는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다 적발됐다. 냉동고기는 평균 유통기한이 2년 정도인데 반해 냉장고기는 약 1개월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안전을 위해 냉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유통기한이 2년도 넘은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2년 가까이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디저트 제품을 만들어 온 양심불량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적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4개월이나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업체는 빵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식품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공인 시험기관의 자가 품질검사를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회만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 제조 목적으로 또는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기를 맞아 통학로 주변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수사에 나선다. 수사 대상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과자, 캔디, 빵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기타 학교와 학원가에 위치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60곳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신고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부정·불량 원료 사용 제조·가공 행위 ▲원재료, 완제품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등이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위해성분 등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제조·유통업체까지 원점 추적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를 상대로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디저트 외식시장의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식품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신고·미등록 제조·판매 ▲타르색소, 식중독균, 보존료 등 유해물질 기준초과 ▲부적합 원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케이크, 마카롱 등의 디저트 식품은 외식시장에서도 급성장하는 만큼 도민의 관심이 높은 식품분야”라며 “디저트 식품에 대한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량 마스크의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요수사 내용은 ‘약사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받은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11개 수사센터에서 106명을 투입,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끝날 때 까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 세계가 감염 위협으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에 도민의 건강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초강경 대응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 최고가격 지정 전이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타인의 절실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에 앞서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내 제수용ㆍ선물용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ㆍ판매업체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무등록(신고)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특사경은 다양한 유형의 식품 수거ㆍ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해식품은 압류조치 하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금진연 경기도 특사경 수사팀장은 “명절을 앞두고 한 몫 챙기려는 부정 불량식품제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