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정하영 시장)는 '공공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 44명을 채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고일인 1월 10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된 거주자 중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채용접수는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김포시 체납자 실태조사반 사무실(김포시 북변중로 17)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선발된 체납관리단은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화 및 방문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 활동을 하게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납세자의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에게 복지 및 일자리를 연계하는 보람된 일자리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체납관리단 채용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나 김포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개인 2067명, 법인 733개가 사전안내 대상이다. 체납액은 개인 786억 원, 법인 367억 원 등 총 1154억 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번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한다. 지방세 불복중인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오는 10월 중 납부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 11월 18일 명단을 공개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