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도시공사(원명희 사장)는 '중대재해처벌법'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안전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는 2021년도 대한산업안전협회와의 합동점검에서 154건을 발굴해 즉시 조치 가능한 위험요인은 즉시해결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2022년도 상반기에 완료했다. 2022년 상반기에 진행한 이번 합동 안전점검은 고위험시설 및 신설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직원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인 ▲전기분전반 및 통제구역 잠금장치 상태 ▲추락위험 방지 조치 ▲끼임 위험 방지 조치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조치사항으로 발굴한 87건 중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했고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안전보건 관리 시행내규'를 지방공기업 최초로 제정해 구성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참여를 독려해 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한층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레드마우스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솔루션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플랫폼'을 21년도에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 9일 현장에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한 IoT 기술은 지난 1월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측뿐만 아니라 빠른 대처로 안전사고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IoT 관련 GS네오텍이 책임 시공하는 안산 한양대학교 에리카 카카오데이터센터 현장에 ㈜레드마우스는 핵심 기술인 △고소작업시 위험지역에서 안전고리 사용 여부 △이동식지능형 CCTV를 통해 이상 작업행동을 관리자에게 경고 △실시간 스트리밍 바디캠으로 현장상황 실시간 확인 △분진 및 소음을 측정하는 대기환경센서와 소음센서를 연동해 선제적 대응 등의 기술을 적용해 솔루션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레드마우스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공사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라며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빠른 의사결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중대재해 ZERO화 및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사고 취약현장의 맞춤형 안전관리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23일 GH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경미한 안전사고가 중대재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취약 현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GH는 최근 2년 내 사고 최빈도 현장 또는 동일 사고 유형이 2회 이상 발생된 현장 등 내부기준에 따라 특별관리현장을 지정하고 관리한다. 특별관리현장으로 지정되면 △안전관리책임자 대상 집체교육 △취약공종 착수 전 현장 근로자 특별교육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점검 등을 시행한다. 한편 18일에는 특별관리현장 감리단장 및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책임자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했고 이달 말에는 특별관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예정되어 있다. GH 관계자는 "취약 현장 및 공종에 대한 집중관리 시행을 통해 GH 안전보건경영방침(중대재해 Zero 및 산업재해 전년 대비 50%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수년째 동결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이 필요하다는 실제 원·하도급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GH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계상금액(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고용노동부 고시요율)의 최대 160%까지 추가정산이 가능토록 하는 내부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비 구입, 안전보건 교육비 등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GH는 입찰 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안전계약특수조건에 삽입함으로써 원도급사 뿐만 아니라하도급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 건설현장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발주자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시킬 예정이다. 전형수 G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 하는 등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공공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정하영 시장)는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진 해빙기를 대비해 시민들의 생활주변 위해요소를 사전예방하고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19일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22일 시 안전총괄과에 따르면 매년 실시했던 해빙기 점검대상인 급경사지, 옹벽, 사면, 지하굴착공사장 등 15개소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있는 사업장 17개소를 포함하여 총 7개분야 32개소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각종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점검반은 각 시설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자문가 등 분야별 민관합동점검반을 꾸려 빈틈없는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해빙기 안전관련 ▲지반상태 ▲기초부의 균열 ▲원지반 상태·시공의 적정성 등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추락사고 예방조치 ▲끼임사고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처리할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중대 결함이 발견된 시설은 보수·보강 및 정밀 안전점검·진단 등 조치 완료 시까지 추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환경미화 종사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산시는 이에 도로·가로 등의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현장근로자 보호에 나선다. 주요내용은 ▲분야별 작업환경 안전실태 조사 ▲안전보건 교육 강화 ▲근무시간 조정·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을 통한 새벽시간대 교통사고 예방 ▲신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시 저상차량 구입 ▲차량 후미탑승 금지 ▲도로교통 안전속도 준수 교육 강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미화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속적인 도로확충 및 관리를 통한 도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 등 총 51개 도로건설사업에 1521억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사업은 51개 사업으로 총 연장은 208.3km 사업비는 3조 400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28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분 개통을 포함해 초지대교~인천 등 4개 사업을 준공했고 천송~신남 등 4개 사업에 대한 신규 공사를 시작한 바 있다. 올해는 도척~실촌(국지도 98호선) 등 국지도 16개 사업, 적성~두일(지방도371호선) 등 지방도 26개 사업, 양평 야밀고개 등 선형 개량 9개 사업에 15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중 공사 중인 오남~수동(국지도 98호선) 등 25개 사업(L=98.5km)에 1,150억 원, 보상 중인 일죽~대포(2공구) 등 9개 사업(L=26.9km)에 232억 원, 설계 중인 효촌~신산 등 17개 사업(L=82.9km)에 139억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문산~내포(1공구), 동신리 선형 개량 등 총 7개 도로 사업을 올해 내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민과 소속 직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시․군 최초로 전담팀을 신설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시흥시는 법 시행일인 1월 27일자로 시민안전과 소속으로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한다. 6급 팀장 포함 직원 6명을 배치해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담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해 57만 시흥시민과 소속 직원이 모두 안전한 시흥시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