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 수원시가 새 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봄 신학기 학교·유치원 급식 시설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 등 316개소에서 이뤄진다. 수원시·4개 구청·수원교육지원청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식자재의 위생적 취급·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지하수 소독 장치 등 시설 유지·관리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거나 급식에 자주 납품하는 식자재(과자류·빵류 등)는 수거 검사를 진행하고, 점검 시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치원 급식 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돼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인다. 점검반은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수원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새 학기를 맞은 학교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설 연휴 대비 도내 511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3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시설 12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4건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건 ▲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 도는 이들 63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9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에 있는 A 사료 제조업체는 포장 시설에 연결된 오염 방지 시설을 미가동하다 적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남양주시에 있는 B 건설사는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부유물질을 폐수 처리장에서 정상 처리하지 못해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를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C 식품 제조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각각 조업정지 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이 밖에도 시화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수도권 일부지역의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경기도가 어린이, 학생, 장애인, 노인들이 이용하는 교육 및 복지시설 310곳에 대한 지하수 음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설을 개선한 결과, 전체 시설의 95%인 296개소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합 판정을 받은 296개소 중 음용기준 이내는 273곳, 면제 23곳으로 이 중 상수도설치, 음용중지, 폐쇄 등으로 23곳이 지하수를 음용하지 않는 시설이 되어 면제됐다. 도는 이번 시설 개선에 앞서 7월 1차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미흡한 수질관리 시설에 대해 2차례 시설 개선을 진행했다. 1차 때 부적합 시설은 모두 155개소였으며 시설개선 149개소, 정화장치 설치 6개소 등 개선을 완료했다. 이어 2차 부적합 시설 82개소는 시설 개선 48개소, 정화장치설치 11개소, 음용중지(용도변경) 8개소, 상수도설치 14개소, 지하수 폐쇄 1개소 등으로 조치했다. 부적합 82개소 중 23개소(약28%)에 대해서는 수도설치 및 생수사용 등 지하수를 음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했다. 이를 위해 도는 안전한 지하수 공급을 위해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하고 신뢰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