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는 지난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종교시설과 마을회관에 집회 및 행사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 요청문을 발송했다. 화성시는 협조 요청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불필요한 다중 만남, 집회 동아리 모임과 예배, 미사, 예불 등의 종교활동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지역사회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 됐다며 감염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2, 3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나 모임은 감염병 전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일시 폐쇄 조치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민제보 및 자진신고 등 11개소가 접수됐으나 전수조사 결과 최종 8개소(11실)가 신천지 종교시설로 밝혀졌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의거 2주간 시설 폐쇄 및 집회를 금지하는 경기도의 긴급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것이다. 김포시는 해당 시설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모두 완료했다. 또한 해당 종교는 물론 당분간 다른 종교행사의 자제도 권고했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앞으로 14일간 신천지교회 및 복음방, 센터 등 관련시설의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고 집회를 열면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방역과 감염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켜주시고 질병관리본부와 시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는 공유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