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어촌 활성화 위해 지난 10일 경기도해양수산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보급 받은 어린 주꾸미 3만마리를 오이도 앞 해상에 방류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날 방류된 주꾸미는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인공 부화시킨 크기 1cm 가량의 종자로 시흥시와 월곶어촌계의 신청으로 무상 방류했다.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하는 주꾸미는 특히 서해에서 서식 밀도가 높다. 종자 방류 후 1년이면 12cm 전후로 성장하며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활용돼 어획 및 낚시 등으로 선호되는 고부가가치 어종이다. 이번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로 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아울러 시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이도 갯벌 어장에 동죽 치패 3만 2290kg을 살포해 수산자원 증대를 꾀한 바 있으며 6월 중에는 시 연안 해상에 넙치(광어) 치어 약 112만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앞으로도 시흥시 연안 해상에 주꾸미를 비롯한 동죽, 넙치(광어), 바지락 등 고부가가치 어패류 종자를 방류할 예정"이라며 "살포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확대해 침체된 어촌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확대로 음식점은 오는 30일부터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관련법은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인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종에 이들 3종을 추가했다. 다랑어, 아귀, 주꾸미는 소비량과 수입량, 전문음식점이 많아져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차원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성남지역 9000여 곳 음식점 중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를 취급하는 업소는 1500여 곳이다. 음식점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판과 개정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배부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원산지표시제도가 조기 정착하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