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09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아울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회기기간 중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화성시장으로부터 접수받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등 보고사항 3건,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의 총 35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의원 발의된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이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선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창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김효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2019년부터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19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인상하고 지난해에는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급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1,220천 원, 부부가구 1,952천 원)라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성인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등 등록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으며 위와 같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12억원 규모의 긴급 재정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212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긴급 재정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63억 원을 배정했으며 이는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 2600여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24억 원과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구 6700여 가구에 대한 생활 지원 39억 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7세미만 아동 1만4400여 명을 위한 양육비 지원에 57억 원이 배정됐으며 시 산하기관 프로그램 강사와 요양보호사 생계지원을 위해 7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군포시는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힘을 보탤 계획이다. 우선 상·하수도 요금은 3개월동안 50%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를 4월 말까지 시행하고 추후 필요할 경우 연장할 방침이다. 시 본청과 산하기관 입주업체들의 임대료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2월부터 소급해서 7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살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