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규정을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 기본 법률이 제정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부정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지자체장이 상품권을 발행·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앞서 상위 법령 없이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기본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을 수차례 찾아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해 11월 8일 열린 ‘민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도내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 정비에 나선 가운데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줘야 한다는 의견에 도민 94%가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민들은 하천·계곡 불법행위가 방치돼 온 원인으로 ▲벌금 등 낮은 처벌 수위(33%)를 가장 높게 지적했다. 그 밖에 ▲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23%) ▲복잡한 행정처분 절차, 업주의 항의 등에 따른 공무원의 방치(22%) 등도 꼽았다. 경기도가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천·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철거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도민 58%가 최근 5년간 하천·계곡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중 과반 이상인 65%가 ▲바가지 요금(75%)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계곡 이용 가능(75%) ▲자릿세 요구(74%) 등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많은 하천·계곡에서 이뤄지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 87%가 알고 있었으며 대다수(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