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청년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를 오는 4월 1일까지 진행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①김포시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②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초본도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한 기존 지급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일괄 지급 희망 또는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내역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수급비 변동 등의 이유로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기본소득을 미신청하거나 신청을 포기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이번 1분기 신청기간에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부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조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2020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할 수 있으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분기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95년 4월 2일~1996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합산해 거주한 사람이다. 기본소득 지급은 서류 접수 및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8일부터 시작되며 선정된 청년은 분기당 25만원의 파주시 지역화폐를 지급받는다. 신규 신청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분기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며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사용 등록 후, 파주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오는 2일부터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함으로써 장래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사회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 자격은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이들에게는 분기당 25만원(연 최대 100만원)이 군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군포愛머니로 지급되며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4월 20일부터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접수하며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은 “2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군포시 관내 청년기본소득 신청율은 대상자인 만 24세 청년들의 85.8%, 지급률은 83.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청소년청년정책과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10월2일부터 1995년 10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의 도내 청년이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11.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