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류(결손처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1년 경과 체납자 중 무재산, 파산,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이들 중 재산 상황을 조회하여 현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정리보류(결손처분)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구성원의 일원으로 조기 복귀를 돕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정리 보류하여 체납고지서 발급 비용 등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인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 기여해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정리보류(결손처분)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신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에 기여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관리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경기 군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250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예년 평균치보다 50억원 증액된 것으로 지원대상은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 업체당 3억 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융자 기간은 3년 이내이다. 1분기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군포시기업포털(http://www.gunpo.go.kr/biz/index.do)에 접속해 기업지원→지원 소식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에서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 업체는 기업 건실도와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군포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휴·폐업과 파산 등으로 인한 정상적 운영 불가 등의 경우는 지원된 자금을 회수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많은 기업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일자리정책과(031-390-0284)나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로 문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