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오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도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파업에 대비해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6월 7일부터 13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도는 이 과정에서 홍보 및 동향 파악을 통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군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부(지부장 이현우)는 23일 대학정상화 관련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부(이하 노동조합)는 호소문에서 파업으로 인한 재학생들에게 상당한 불편 함을 드려 조합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전했다. 노동조합은 "총장과 대학 경영진에게 지난 1년 여간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과 임금체불과 같은 불공정한 탄압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대학의 정상화와 민주화에 동참하기를 원했다"며 "불공정과 불평등의 부조리를 함께 개혁을 요구했으나 총장과 대학 경영진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입직원은 재직 3년이 넘어도 처음과 같은 연봉 2천5백여 만원, 모든 직원들도 10여년간 연봉동결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2019년 신임총장의 부당한 인사 등은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결로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노조는 "잘못된 직원 임금체계를 바로잡기를 원했으며 불공정한 평가제도를 타파하고 싶었다"며 "우리 안에서 벌어진 차별을 척결하기 위해 일부 조합원의 임금저하도 불사하는 임금개혁안을 대학 측에 제시했지만 총장과 대학 경영진은 노동조합과의 협상과정에서 이유 없는 거부와 협상을 회피하는 자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