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자매도시인 강원도 속초시의 속초해수욕장에서 오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22년 속초해수욕장 오산시민 행복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속초해수욕장 내 위치한 행정지원센터에서 오산시민에게 튜브(대/소)와 파라솔 무료대여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오산시민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를 통해 오산시민으로 확인되면 쿠폰을 수령하여 해수욕장 내에 마련된 대여 장소에서 물놀이용품으로 교환하면 된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속초시 또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파라솔 간격 조정, 생활 속 방역수칙 홍보 등 피서객 간 거리두기를 지속 실천할 예정이다. 특히 피서객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을 보강하고 수상 안전관리요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최한모 오산시 자치행정과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견뎌낸 오산시민들에게 속초해수욕장이 힐링과 휴식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놀이용품 대여서비스 운영와 방역 관리에 있어 철저를 기할 것이다"며 "속초해수욕장을 이용하시는 오산시민께서도 방역지침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나선 가운데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바다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도 포함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컨테이너 노점상 등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공유수면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 동안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에서 반복됐던 불법행위를 없애고 도민의 품에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에 이어 바다에서도 ‘공정’이 실현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