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 가능 직무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경기도는 6월 1일부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직무를 지명 받아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지명이 필요하다. 21개 신규 직무가운데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 ▲화장품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등 15개 직무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 직무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수사직무 확대로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도는 현행 ‘사법경찰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공공택지개발사업인 다산신도시에 적용된다. 경기도시공사는 다산신도시 개발사업 이익금 약 4330억 원 규모를 남양주의 교통문제와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위해 재투자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1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과 공공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사업의 인·허가 및 준공, 협약기관 간 인계인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부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 비전이 억울한 곳이 없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인데 아직 남북간, 동서간 차이가 아주 크다”며 “남양주는 최근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기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