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은 16일 행정사무감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들의 일탈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철 의원은 "경기도내 청년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이다"라며 "경기도 청년예술인 지원센터를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해줄 것과 이를 위한 경기도 차원에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들의 복무위반 등 일탈문제와 관련해 "상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예술단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징계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원의 복무규정 위반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며 "복무규정이 합리적인지, 예술단원의 처우 등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도 꼼꼼히 살펴 예술단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량 마스크의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요수사 내용은 ‘약사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받은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11개 수사센터에서 106명을 투입,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끝날 때 까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 세계가 감염 위협으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에 도민의 건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