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농산물 9,627건의 잔류농약을 조사한 결과 37개 품목 131건(1.3%)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을 적발해 압류·폐기 등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수원, 구리, 안양, 안산) 경매농산물 5487건과 중소형‧대형마트 유통농산물 4140건이다. 잔류농약 검사항목은 340여종으로 유통농산물 중 검출이 빈번한 농약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엽채류 20품목(상추 19건, 시금치 14건, 청경채 10건, 쑥갓 9건 등) ▲엽경채류 5품목(미나리 3건, 부추 3건, 파 3건 등) ▲두류 1품목(녹두 5건) ▲기타 11품목(호박 2건, 당근 2건 등) 총 37품목 13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약은 살충제 성분이 90건(플룩사메타마이드 11건, 다이아지논 10건, 디노테퓨란 8건 등)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살균제 성분 34건(프로사이미돈 7건, 클로로탈로닐 6건 등), 제초제 성분 10건(나프로파마이드 2건, 메타벤즈티아주론 2건 등) 등의 순이었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 수원시가 새 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봄 신학기 학교·유치원 급식 시설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 등 316개소에서 이뤄진다. 수원시·4개 구청·수원교육지원청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식자재의 위생적 취급·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지하수 소독 장치 등 시설 유지·관리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거나 급식에 자주 납품하는 식자재(과자류·빵류 등)는 수거 검사를 진행하고, 점검 시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치원 급식 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돼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인다. 점검반은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수원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새 학기를 맞은 학교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중 청결한 외식환경조성을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영세업소에 시설 개선자금의 80%이내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업신고 66㎡이하의 일반음식점으로 평택시에서 영업 신고를 득하고 영업기간이 오래된 업소 중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 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시설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개선 분야는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노후한 조리장 시설이나 환기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업소 위생환경 을 높이는 한편 경영활성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9월 1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 식품정책과나 송탄·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현장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고 많은 신청을 바란다” 고 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코로나19 사태 속 태풍과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 업소를 엄단한다. 안양천 유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2일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9일까지 하천주변에 소재한 카센터와 세차장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업소 방문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상태와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폐수배출 시설의 방류수를 채취해서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경중을 가려 현장계도 하는 한편, 폐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 속 태풍과 장마까지 겹쳐, 운영에 다소 느슨해 질 수 있는 각 사업장에 대해 법질서 확립을 고취시키고 안양천의 맑은 수질을 지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송산권역에서 야간(18:00 ~ 22:00)에 불법 주·정차한 일반 차량 및 영업용 화물, 여객차량을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금오동 하금로와 거북로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된 일반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약 90여 대를 단속 및 계도했다. 대형 화물 및 여객차량이 야간에 차고지외 밤샘 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2군수 사령부 앞(천보로 일원), 금오 119안전센터 주변(부용로 일원) 등에 불법 주·정차된 화물 및 여객차량 29대에 대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됨을 안내하는 경고장을 부착했다. 이교승 허가안전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 하청을 주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소방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45일간 실시한 ▲대형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000㎡) 1135곳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천 물류센터와 같은 구조의 물류‧냉동창고 공사장 127곳은 고용노동부와, 공정률 50%이상 303곳은 시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9.3%인 105곳이 불량판정을 받았고 이 중 1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적발 내용을 보면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건 ▲무허가 위험물 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4건 ▲거짓감리 2건 등이었다. 임시소방시설 관련 등 기타는 71건으로 집계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 42건, 영업정지 등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분양권 프리미엄다운계약)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고촌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현장 단속과는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신고한 매도자, 매수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관련 정밀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다운계약서 작성 적발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도, 매수자는 탈세한 양도소득세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와 탈세한 취득세를 포함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운계약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직접거래로 신고했으나 실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 과태료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로 처벌대상이 변경 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다운계약서 관련 집중단속 및 점검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매도자 및 매수자를 대상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이제는 바다다’의 일환으로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꽃게 금어기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아래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는 바다다’라는 글을 통해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불법어업 행위 단속 강화,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전문 단속인력을 배치한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감을 겹쳐 치어까지 잡히는 도구)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도민을 보호하고 생활·생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1분기에 작지만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해 3건이 수용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생활과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착한 규제는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1분기에 중앙부처로부터 3건의 ‘수용’ 의견을 받았고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전망이다. 나머지 10건의 과제도 소관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 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많은 소매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량 마스크의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요수사 내용은 ‘약사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받은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11개 수사센터에서 106명을 투입,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끝날 때 까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 세계가 감염 위협으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에 도민의 건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