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와 함께 지난 27일 '2022년 불법 튜닝 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수원지역 내 교통량이 많은 권선구 호매실IC(나들목)과 화물자동차 차고지(고색동·대황교동) 일원에서 불법 튜닝(구조 변경)을 했거나 자동차 안전 기준·부품 안전 기준 등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화물 적재함에 불법 장치(판스프링 등)를 설치한 화물 자동차 ▲등화(燈火) 장치를 임의로 설치·개조한 차량 ▲후부 안전판(소형차가 화물차와 추돌할 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후부 반사지(후부 안전판에 붙이는 빛 반사지) 훼손·미부착한 자동차 등이다. 수원시는 적발한 위반 차량에 '자동차 원상복구·정비 명령서'를 발부하고 해당 차량이 기한 내 원상복구·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합동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자동차 배출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조건으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주에게 대당 200만원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유한 경유 차량을 폐차하는 조건으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을 동일 명의로 구입한 차량 소유주(기관)이다. 단 이미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 지원 받은 경우에는 2년의 의무 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시는 올해 40대를 지원할 계획이나 사업 규모는 예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 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고양시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혹은 등기 우편(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줌시티 3층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LPG화물차 담당자 앞)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1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여부는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감축해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2022년을 시작한 수원시는 새 시대로의 대전환과 사람 중심 포용도시의 확산,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례시 출범이라는 대변혁기를 맞아 미래를 대비하는 구상들이 곳곳에 포진된 시정계획을 살펴본다.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원시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환경 분야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지난해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환경수도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진 수원시는 2022년도에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으로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도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치고 기후변화 대책의 세부 사업에 대한 합동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체험과 교육으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인다. 수소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미래시장을 선도할 그린 모빌리티의 확대 노력도 기울인다. 이에 따라 승용차부터 이륜차, 화물차, 버스, 택시 등 1600여 대 이상의 친환경 운송수단이 보급될 예정이다. 자연순환 분야에 선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도 주력한다. 환경을 지키려면 폐기물 관리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56,945건, 76억4천4백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부과액 기준으로 14.3% 증가한 것이다. 군포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50%(12년)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 차량은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1년 자동차세 총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하거나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지로, ARS(1577-9885) 및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고지서를 받은 후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