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사무실 무상임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경인미래신문 3월 29일자 보도<수원시, 국가자산 관리 소홀... 관계자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와 관련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문제 없다"는 내용은 잘못 보도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중으로 표현하면 '경'에 속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 무상임대는 '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협약서 내용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에 운영위원회는 2회 열린 것으로 안다"며 "무상임대는 운영위원회 상정과는 별개"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31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외국인학교 사무실 무상임대와 관련 수원시의 고무줄 행정조치와 절차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불법행위 경·중 판단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 임대료 정산 ▷전기·수도 요금 등 정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먼저 사실확인이 필요하지만 수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수원외국인학교 불법행위를 단순 '경고' 조치로 마무리 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정부가 투입한 예산으로 운영중인 수원외국인학교의 총체적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처분한 '경고' 조치에 대해 책임회피에 급급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수원외국인학교와 새로운 협약을 맺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인미래신문의 보도(3월 25일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외부인 사용 '주의' 촉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당국과 관료계 등에 따르면 국가의 자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원시가 외국인학교 시설을 외부인에 임대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시는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지인에게 7~8개월 동안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관료계에서는 경기도와 지식경제부의 예산 150억원과 수원시가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 등 국민혈세가 투입된 학교 시설물을 무상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한 조사를 지난 2월 마무리했어도 수원시는 학교에 대한 사실파악은 커녕
(경인미래신문=특별취재단)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지난 2005년 1월 경기도, 수원시, 설립자 3자 설립·운영 협약을 맺은 이후 이듬해 9월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3자 협약을 맺었다.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위원회의'에서 협의·결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성원된 학교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어 설립자 P씨가 136억 원을 불법전용하는 과정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는 지적이다. 수원외국인학교 운영권은 설립자 P씨와 수원시간의 9년여 동안 법정공방<본보 3월 15일자 수원시, 효산국제교육재단과 맺은 외국인학교 운영 협약 날선 비판 받아>이 마무리 되자 시는 지난 2020년 1월 효산국제교육재단과 운영협약을 맺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이 맺은 협약에 따르면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2020~20
(경인미래신문=특별취재단)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2018-2019 결산 7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8월 새로운 운영자로 결정된 효산국제교육재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수원외국인 학교 설립자 P씨가 136억 원을 불법전용한 사실과 관련해 9년여 간의 오랜 법정소송끝에 지난해 1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은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운영 협약에 서명한 이후 재단은 같은해 7월 도교육청의 인가를 거쳐 8월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했다. 이 학교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에 공시한 2018~2019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7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2019년(9월 기준)과 2020년 납입금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큰폭의 누적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장기간 파행으로 누적 적자 규모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운영 경험이 전무한 효산국제교육재단에 어떠한 검증 절차 없이 운영권을 넘겨줬다는 사실이다. 효산국제교육재단은 지난 2019년 11월 미국 오하이오 주에 설립된지 9개여 월만에 2055년 1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기수원외국인 학교 운영권을 손에 넣었다. 재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