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이 ‘평택시가 인증제품을 사용했다는 전제'로, 상수도관 미인증 제품 사용 의혹을 보도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를 기각했으나, 이후 새로운 핵심 자료와 정황이 드러나면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인증 제품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1심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고 현장검증과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7일자 '대법원, '미승인 제품'정정보도 기각… '핵심 증거 미심리, 판례와 배치'') 이에 본보는 지난해 12월 평택시를 상대로 ▲지출(결제)결의서 ▲공사사진(제조회사·제조일·KC·KS 인증번호 확인 가능한 자료) ▲검사·검수요청서 ▲제품 인수확인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평택시가 회신한 공사사진 자료에는 제조회사, 제조일, KC·KS 인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들만 있었다. 국가건설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사진은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필수 사항으로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으로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과 공사번호, 촬영 위치와 일자, 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