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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사업으로 이자·보증료 부담 덜어드려요"

‘2023년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시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관내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2023년도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수원시가 은행, 보증기관과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에게 대출 적용금리를 인하해 주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총 대출 규모는 3년간 3000억원이며 기업당 대출금액은 최대 5억원이다. 사업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원 제외 업종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보증 포함)이 불가능한 기업 ▲신청일 현재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기업의 운전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사업 지원을 받고 휴·폐업 또는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IBK기업은행 전 지점에 신청서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수원소식'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