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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개조·무단방치차량 일제 단속한다

11월 15일까지 단속, 불법행위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형사 고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11월 15일까지 불법개조‧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

 

수원시는 차량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불법자동차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차량(2개월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 ▲불법운행 이륜차 ▲대포차(미등록‧타인명의) ▲검사 미필‧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불법개조 차량(이륜차 포함)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

 

수원시는 불법 행위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올바른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