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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직원은 민사소송 제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자체 시장이 직원들을 소송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언론사 및 공직 사회에 따르면 언중위는 시장이, 민사소송은 직원들을 앞세워 시장이 자신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불량상수관로 제작업체가 전국에 납품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 확인 요청을 했다.

 

지자체는 자신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려줄 수 없다며 정보공개 신청을 요청했고 언론사는 지자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언론사는 수 차례 지자체를 상대로 취재를 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가 언론조정신청 기일이 열리기 전에 민사소송을 직원들 명의로 먼저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직 사회에서는 이례적이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와 민사소송 당사자가 달라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한 공무원은 "모든 권한과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며 "시장을 믿고 열심히 일한 직원이 무슨 책임이 있느냐"고 반문을 했다.

 

한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량 상수도관 납품업체에 소송을 제기하고 전량 교체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