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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경기남부공항 특별법'... 정명근 화성시장,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 침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정 시장은 지난 7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에 또 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수원군공항과 주변 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인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시장은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저는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명근 시장은 끝으로 "부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