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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차량 전화번호 수집' 규정 위반 의심

한국인터넷진흥원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해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방문 차량에 대해 전화번호 등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시는 아파트 출입의 방법 또는 규제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상 지도·감독할 방법이 없어 전화번호의 제공 또는 수집의 경우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차량에 개인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안심번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차량번호판 촬영은 물론, 방문하는 동·호수까지 기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전화번호까지 기록해 중요정보가 유출될 경우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아파트 단지 불법 주·정차 방지 및 일부 입주민들의 얌체 주차행위로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단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며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고 방문할 수 밖에 없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알려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취재를 시작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방문차량에 전화번호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교육을 시키겠다. 전화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다"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 위반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하면 상황, 환경, 보안 등 확인 과정을 거쳐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