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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 ‘계절관리제’ 시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시작돼 올해 5번째로 시행된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총 6개 분야 18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 ▲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 관리 등 배출원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긴급 자동차, 장애인차량 등 제외)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운행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미 관내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소유주들에게 운행 제한 제도를 알리고 저감 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를 신청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인 만큼,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