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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9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3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년분 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연납한 납세자는 제외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로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거래은행 홈페이지 및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투입 후 지방세 조회,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 고지서 앞면의 계좌번호로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ARS 카드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우정수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간 내 미납으로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카드 및 계좌 등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주시고 이외에도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하셔서 납부기간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 화성시청 세정과 및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