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월)

  • 흐림춘천 2.6℃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목포 7.3℃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기상청 제공

고양특례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 보수... 총 70명 지원

2억원 이하 주택매매·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2023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 70명이 총 1700여 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 시군이 신청을 접수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다.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이 가능하며 2년 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다.

 

2년 이내에 중개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보수를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 시민은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고양시 토지정보과나 3개구 시민봉사과를 방문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