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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실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지난 21일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다목적홀에서 2024년 화성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일반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내용이 많아 어린이집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화성시 안전정책과 유정열 정책관이 강사를 맡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의 내용을 항목과 사례 위주로 설명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가 2024년 1월 27일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을 중점 다뤘다.

 

주요 교육사항은 어린이집에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중대재해 발생 이후 절차 및 대응방안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제반 서류 작성 등이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했다.

 

유난숙 영유아보육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들께서 어린이집 운영을 철저히 하고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관내 어린이집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사항에 대하여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