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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 식용 종식 시행 관련 부서 회의 개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지난 3일 개 식용 종식 관련 실무회의를 민생경제산업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2월 공포·시행됨에 따라 화성시 개 식용 종식 TF팀을 구성하고 이날 회의를 열어 관련 부서별 역할 및 업무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2027년 2월 개 식용이 종식되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를 5월 7일까지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진우 반려가족과장은 “관련 업체 종사자들이 해당 기간 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법에 계획된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