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춘천 2.6℃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목포 7.3℃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기상청 제공

안산시, 훈령 '예외 규정' 시장에 '보고 또는 결제' 없이 부서장 전결 논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한 이후 2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도 행정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산시는 2016년 2월 ‘안산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시정광고 등 운영’을 훈령으로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훈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가 예외 규정을 임의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훈령은 안산시청에 출입하는 언론인의 등록과 행정광고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용어사전에 훈령은 상사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안산시 관계자는 행정광고비 집행 또는 언론사 출입등록(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4월 24일자 '안산시, 규칙과 규정 없는 고무줄 행정광고비 집행 논란')과 관련 "출입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행정광고 집행이 가능하다"라며 "안산시 출입 통보 현황과 행정광고비 집행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훈령에 따르면 고시·공고 및 시정광고 집행대상 언론사는 시청취재 언론사로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체 영향력·광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광고 등을 집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경인미래신문이 안산시에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문서에는 훈령에 맞지 않는 언론사에 행정광고비를 집행한 사실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장실 관계자는 "이런 언론사도 있었느냐"며 "행정광고비 집행에 대해 보고 받은적이 없다며 해당부서 관계자에게 직접 설명을 들어봐라"고 말했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모든 걸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며 "과장 전결로 처리한다"고 해명했다.

 

L기자는 "훈령에 명시하고 있듯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가 과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다"라며 "이는 해당 부서장의 직권 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J기자는 "예외 규정을 집행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시장에 결제나 보고 없이 담당자가 임의로 집행했다면 법령 위반도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료계에서는 "전결 규정 또는 심의 절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며 "통상적으로 훈령에 없는 업무를 집행할 경우에는 구체적 근거 기준을 마련해 보고 또는 결제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