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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폐농약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안전사고 및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 예방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 등에 방치된 폐농약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규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지정돼 있으나 그동안 농가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에 대한 수거·처리 체계의 부재로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농촌환경과 농민 안전 보호를 위해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결과 농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자 올해에는 계속 사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폐농약은 외부로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해 농가가 적은 회천3동을 제외한 1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수거 기간 배출된 폐농약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폐농약 수거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사용하지 않는 잔여 농약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