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춘천 2.6℃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목포 7.3℃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기상청 제공

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포시 맑은물사업소(소장 임헌경)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당부했다.

 

 

7일 시는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을 통해 음식물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훼손 등 개·변조한 하거나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에서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하수관로 막힘, 악취발생, 하천 수질 오염 및 하수처리시설 문제를 발생시켜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웃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올바른 제품 사용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동진 하수과장은 "불법제품 사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돌아오는 만큼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한국물기술인증원 내 알림마당/공지사항/게시판 또는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에서도 동영상을 포함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