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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김포시가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해당(등록 외국인 포함)되고 가입 기간(‘22년 2월 28일 ~ ’23년 2월 27일) 중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된다. 

 

보장항목은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부상치료비 △ 물놀이 사고 사망 △ 개물림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응급실 진료비 △ 유독성 물질 사망 △ 급성 감염병 사망 △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 화상 수술비 △ 상해 사망 장례비 △ 상해 후유장애로 총 16개 항목이 포함된다.

 

보장항목 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기타 제도 및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되며 김포시 외 다른 국내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된다. 


김포시 정하영 시장은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김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양식 및 필요서류는 시 홈페이지 참조 및 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