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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지원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포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30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지급할 예정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2개월간(5월 30일~ 7월 29일)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는 사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으로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며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