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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미흡한 인·허가 행정절차 개선

지자체 '인·허가 대행업무' 민원접수 감사요청 등 '제동'
대한행정사회, 지자체 사법당국 고발 요청 등 강력 반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인·허가 대행업무와 관련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진행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인·허가 민원서류 대행행위를 하고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민원업무와 관련해 민원서류 신청건에 대해 행정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사법에 따르면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허가·면허 등에 대해 본인 및 행정사가 대리 해야 하는 것으로 그 외에 제3자가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민원서류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인허가를 대행 할 수 있고 이를 위반시 자격등록 취소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할 때는 공무원을 고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행정사회는 대부분의 지방자지단체는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자치부 2016년 5월 주민과-262호 민원업무 대행시 행정사 제도 관련 사항 전파 요청 공문 △행정자치부 2017년 5월 주민과-1329호 민원업무 대행시 행정사 제도 관련 사항 전파요청 공문 △국토교통부(법령해석 안건 2020년-0218호와 관련 의견 회신 공문 △2019년 6월 열린민원실-3113호 민원업무 대행시 행정사제도 관련 사항 요청 공문 △2021년 3월 열린민원실-3113호 민원업무 대행시 행정사제도 관련 사항 요청 공문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위법행위에 대한 질의 회신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행정사의 업무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공장등록 등 200여 항목에 해당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이런 항목을 무시한 채 대행업무를 법 개정 이후에도 행정사·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업계 등이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기용 화성시 교통도로국장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규정에 맞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