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경기 남양주 조광한 시장이 지난 1일 하천정원화 사업을 통해 ‘청학비치’로 변모한 청학 계곡에서 ‘로컬택트 스페이스 선포식’을 개최하고 하반기 힘찬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광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이도재, 이창희 시의원, 시민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청학비치 조형물 제막식을 시작으로 문화예술분야 정책자문관 위촉식, 시설소개 기념영상 상영, 조 시장의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청학비치’는 조 시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공정과 약자에 대한 배려’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하천정원화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이자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한 로컬택트(localtact) 스페이스 1호 공간으로 전국 최초로 하천과 계곡의 불법을 정리하고 공공재인 하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사례다. ‘로컬택트’는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슬세권’(슬리퍼와 -세권의 합성어로, 슬리퍼를 신고도 이용 가능한 가깝고 편리한 주거환경)처럼 애프터-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동네 야외 휴식 공간을 뜻한다. 이번에 조성된 청학비치는 그간 평상, 천막 등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 상태에서 농약과 비료를 생산·판매하거나 수십 톤의 농약을 허가받지 않고 천막 등에 보관한 불법 농약·비료 유통·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번기를 맞아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도내 135개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약·비료 미등록 생산·판매, 약효보증 기관 경과, 무허가 농약 보관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위법행위가 적발된 23개 업체를 모두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23개 업체는 농약관리법 위반업체가 18곳, 비료관리법 위반업체가 5곳이다. 위반 내용은 ▲미등록 생산·판매 2곳 ▲농약 약효보증기간 경과 8곳 ▲화훼업체 농약불법판매 1곳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농약 보관·판매 8곳 ▲비료보증 미표시 4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비료 판매 소매업체인 A업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6,900개(개당 6ml)의 수간주사(나무의 줄기에 주사를 꽂거나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하는 일)용 비료를 보증표시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어 특사경은 A업체에 비료를 납품한 과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