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다. 올해 재산세 감면율은 기본 연 인하율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하므로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확인서, 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올해도 세금 일부 감면혜택을 준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착한임대인 운동'을 통해 공동체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착한임대인은 총 임대료 인하액에서 3개월치 임대료를 나눈 금액으로 재산세의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감면세액은 총 임대료 인하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 도박·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김혜숙 화성시 세정1과장 "지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제도로 착한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돼 소상공인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재산세 감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 세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 요건에 해당되면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이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접수를 통해 총 697건 1억 9700만원의 감면이 이뤄졌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도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간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당초 세액 대비 90~93.75%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총 211건 6억 9400만원의 세제혜택이 이뤄졌다. 뿐만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는 지난해 2020년 2월부터 지방세 징수유예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600여만 원을 감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및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군포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시련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주신 착한임대인들에게는 배려의 마음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면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새소식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를 참고하거나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1만5천여 사업장에 대해 70억 원 상당의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완료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올 5~7월 관내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요금을 최대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영세 사업장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련돼 추진됐다. 시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 재난 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 발령 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같은 조치로 지난 5월분 요금부터 이달분까지 3개월간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5천130개 사업장이 모두 7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소상공인의 경우 3개월 동안 한 사업장당 최대 2천700만 원을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감면지원을 받은 단원구 초지동 소재 H기업 대표는 “평소 물 사용량이 많은데, 생산량이 점점 줄어 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고충을 감안해 임대료를 기존 10%에서 30%까지 추가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10%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입주기업 15곳 전체를 대상으로 7월분부터 6개월간 적용,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임대료 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통보했다. 도는 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으로 총 15억 원가량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 감소와 영업활동 제약으로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이후에도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일원에 경기도 예산 투자로 건설된 항만배후단지(1단계)에는 총 15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경기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아 운영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주기 위해 수원시가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등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수원시는 5월31일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관내 노외(路外) 공영 유료주차장 43개소를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은 코로나19 이후 자가용 이용이 증가한 데 따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수원시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및 환경 정비 등으로 무료개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무료개방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주·정차 단속도 완화한다. 시민들이 식당이나 상가 등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기 쉽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다. 상가 지역 및 전통시장의 주·정차 단속 시간은 원래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나 당분간은 오후 6시까지만 단속한다. 단 수원역과 나혜석거리, 인계동 상가밀집지역 등 교통량이 많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상가 지역에서 점심시간에 단속을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자가격리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는 하반기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 건축물)를 감면받게 된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세(개인균등분) 1만1천원이 면제된다. 확진자 이동 동선에 포함돼 시설을 일시 폐쇄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주민세(개인사업자분, 법인균등분) 5만5천원과 주민세 재산분이 면제된다. 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오는 17일에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감면은 2020년 재산세 및 주민세에 적용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의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50% 감면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모두누림센터, 유앤아이센터, 종합경기타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곳곳에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낮춰주는 ‘선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1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도와 경상원이 추진하는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상권 공동체를 구성한 파주시 운정가람상가번영회(회장 : 강진화)에서는 현재 6명의 임대인이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월세를 10~20% 가량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을 고민하는 상인들이 늘어나면서 건물주와 상인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통을 함께 분담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도다. 강진화 회장은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을 통해 상인들과 건물주들 간의 유대감이 커졌고 ‘혼자 끙끙 앓기 보다는 모두가 똘똘 뭉쳐 이 난국을 헤쳐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른 골목상권·전통시장에도 선한 건물주 운동이 퍼져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운정가람상가번영회는 200여개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선한 건물주 운동’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 세류2동 도시재생사업 지역에서도 최근 ‘소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