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구혁모 국민의힘 화성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금종례 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화성시청 앞에서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금종례 선대위원장은 "정명근 후보가 TV토론에서 자랑스럽게 발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명칭을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나'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춘재 살인사건'이라는 명칭은 2019년 12월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발표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19년 12월 9일 화성시 의회로부터 '화성 연쇄살인사건'이라는 명칭을 '이춘재 살인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 달라는 결의안을 전달받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고 위 결의안은 2019년 11월 28일 화성시 의회 제187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이다. 따라서 당시 화성시 의원도 아니었고 경기남부경찰서에 근무하던 공직자도 아니었던 정명근 후보는 명칭변경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국 정명근 후보는 화성시 의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의 공적을 가로채 허위사실을 공표했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화성동탄경찰서(서장 유제열)은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 13일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 2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77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한 2019년 12월 16일부터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유제열 서장은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