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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혁모 화성시장 캠프,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 책임 지고 사퇴하라"

'공적 가로채기' 골몰하는 부도덕한 정명근 후보 마땅히 사퇴해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구혁모 국민의힘 화성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금종례 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화성시청 앞에서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금종례 선대위원장은 "정명근 후보가 TV토론에서 자랑스럽게 발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명칭을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나'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춘재 살인사건'이라는 명칭은 2019년 12월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발표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19년 12월 9일 화성시 의회로부터 '화성 연쇄살인사건'이라는 명칭을 '이춘재 살인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 달라는 결의안을 전달받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고 위 결의안은 2019년 11월 28일 화성시 의회 제187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이다. 


따라서 당시 화성시 의원도 아니었고 경기남부경찰서에 근무하던 공직자도 아니었던 정명근 후보는 명칭변경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국 정명근 후보는 화성시 의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의 공적을 가로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있다.

 

금종례 선대위원장이 정명근 후보를 고발 조치한 사안은 한 가지가 아니다.

 

정명근 후보는 '화성시 펜싱 발전을 바라는 펜싱인 및 향남, 센트럴, 사비오 동탄 펜싱 클럽'과 함께 '정명근 화성시장 지지선언' 행사를 열고 사진을 촬영해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벌였는데 이 행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미성년 펜싱선수들과도 함께 사진을 찍어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금종례 선대위원장은 "의회와 경찰의 공적을 가로채려 거짓말을 하고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은 어린 운동선수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부도덕한 행태"라며 "이런 후보에게 어떻게 화성시의 내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즉각적인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본인 동의 없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부터 '임명장'을 송부받은 구혁모 후보 본인과 캠프 관계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동연 후보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