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마도면 한복판에 동물화장장 조성 계획과 관련해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5일 화성시와 마도면 주민들에 따르면 마도면 슬항리 220-104번지 일원에 지난 2021년 5월4일 화성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같은달 24일 시는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화성시와 마도면 주민들은 지난 3일 유관·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오순 화성시의원, 이양섭 주민자치회장, 천주교마도성당 사목회총회장, 이동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동물화장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상대책위는 동물화장장 조성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사업 대상지와 행정복지센터 등에 게시, 비대위 활동을 시작했다. 오는 10일에는 지역주민들의 탄원서와 각 사회단체들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마도면 동물화장장 조성은 지난해 5월 마도공단 내 해당업체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화성시가 건축허가를 반려했으나 해당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불거졌으며 오는 25일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예고돼 있다. 마도면 주민들은 "혐오시설인 동물화장장을 주민들도 모르게 조성하는 것 자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매년 심화되는 원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9일 시에 따르면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은 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주차 시설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2022년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시의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됐다. 현재까지 9개소 공동주택에 주차면 119면을 추가로 조성해 개방함으로써,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 개선으로 높은 호응을 받아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는 공동주택은 주차장 1면당 최대 250만원 내에서 시설공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조성된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는 3년간 주차장을 일정시간 무료 개방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시흥시청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으로 방문 접수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2020년 공장총량 배정물량을 공고했다. 2020년 김포시가 배정받은 공장총량은 8만㎡로 2019년 배정물량 8만 4천㎡에 비해 약 5% 감소됐다. 김포시는 배정된 물량이 조기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 2만㎡로 분배해 집행할 계획이며, 분기별 배분된 물량의 90%이상 집행 시 공장 관련 신규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신설승인 등은 당해 분기 접수가 제한된다. 또 총 배정물량의 90%이상 소진 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등 장기간 대기한 순으로 우선 집행해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김포시는 개별입지 공장총량 물량을 감소시키고 계획입지(산업단지) 공장설립으로 유도해 개별입지 공장난립을 막고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