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비상한 경제시국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김동연 당선인은 17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차원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비상한 경제시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을 촉구한다. 시·도지사도 함께 참여해 과거 극복 사례들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어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비상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과 총체적인 체제였다"면서 "비상시국에 여와 야가 갈라질 때가 아니다. 정치권도 경제대응위기협의체를 만들어서 당을 뛰어넘어 함께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정치권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김 당선인은 이 밖에도 경기도 차원의 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주문하며 도지사 취임 전이라도 필요한 일이라면 행정1부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당선인은 "위기 때는 취약계층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반 가계도 그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으로 가산세 부담과 실직 위기에 몰린 회계·경리담당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23일 2019년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근로자의 반기(6개월분)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신설하며 미제출 시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했다. 이에 사업자는 2019년 1월~6월까지의 반기소득을 7월 말까지 2019년 7월~12월까지의 반기소득을 2020년 1월 말까지 2회에 걸쳐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사전 계도기간 없이 시행된 탓에 상당수 기업들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도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은 1만2626개 사업체로 이들에게 부과될 가산세 규모는 134억 원에 달한다. 이 중 86.9%인 10,969개 사업체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기업이다. 일부 기업에서 회계·경리담당자에게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