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암웨이, 하이리빙, 애터미 등 일명 다단계로 알려진 네트워크 마케팅이 온라인까지 진출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점포없이 유통단계를 줄여 관리비, 광고비, 유통비, 등의 비용을 없에 상품을 싼값에 공급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판매방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활동중인 한 업체는 등급에 따라 10여만 원에서 200여만 원의 가입비를 내야 정회원이 된다. 회원 가입후에는 업체가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업로드를 하면 건당 적게는 몇백 원에서 많게는 몇천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하루에 1건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가맹점등록 수익, 입소문 수익 등을 비롯해 타인을 가입시켰을 때에도 수익금이 발생한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SNS에서도 고소득 부업으로 소개하고 있다. 수 년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한 시민은 "과욕을 부리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동을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사)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관계자는 "연회비 등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의무부과 행위는 불법행위로 합법업체와 불법업체를 구분해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수억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낼 돈이 없다면서 세금을 체납한 펀드매니저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1473명을 적발하고 이 중 877명에게 체납세금 9억을 징수했다. 나머지 납세태만 체납자 596명은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순차적 급여압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공공·교육, 공무원 등 6개 직군별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공무원 직군은 연봉 1억 이상 기준과 관계없이 체납 유무를 조사했다. 직군별로 보면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대기업 528명 ▲공공·교육계 201명 ▲공무원 408명 등 총 1,473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1억에 이른다.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 소득만 연 7억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천만 원을 체납하고 자진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치됐다. 지난해 재산세 등 5백만 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