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 3월 26일 오후 수원 구운동 일월청구아파트 단지. 길을 걷던 80대 어르신(A씨)이 갑자기 쓰러진 후 아스팔트 바닥에 엎어진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경비실 안에서 걸음걸이가 특이했던 A씨를 유심히 보고 있던 경비원 장순덕(68)씨는 단박에 뛰어나와 A씨의 몸을 돌려 눕힌 후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로 목덜미를 받쳐 기도를 확보했다. 장 경비원은 "사람 살려! 119에 빨리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지나가던 주민과 배달기사, 동료 경비원도 응급 처치를 도왔다. 심폐소생술은 8분 가까이 이어졌고, A씨는 의식을 회복했다. 현장에 도착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수원남부소방서 구급대원은 "응급처치를 잘 해주신 덕분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청식 수원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13일 일월청구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장순덕씨에게 '선행시민 표창'을 수여했다. 장씨는 "이런 일을 처음 겪어 많이 놀랐는데, 평소에 연습한 대로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쓰러지신 주민이 아무 일 없이 깨어나셔서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안전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이 큰 도움이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는 13일 정부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부터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을 의무화 했다. 투명페트(PET)가 단일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재활용률이 높고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등 연간 수입되는 2.2만 톤의 폐페트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에서는 기타플라스틱, 투명페트병을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투명페트병은 배출 전 내용물을 비우고 겉면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뜨리고 뚜껑을 닫아 전용마대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색깔이 들어간 페트병은 종전과 같이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7월부터는 미 준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돼 주의가 필요하다. 김포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홍보를 이어왔고 새해에도 현장점검과 함께 전단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