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5월 한 달간의 일정으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안양세무서와 합동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시청 민원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신고도움창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납세자를 위해 설치됐으며 그 외 납세자는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중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사전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가 해당 납부서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이와 함께 비대면 전자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를 참고하거나 상담콜센터, 군포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이 기획부동산 수사에 공조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도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전한 경제생활이 자본주의 핵심인데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회사를 만들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들을 개발한다고 속여 잘게 쪼개 팔면서 수익률이 몇 배에서 몇 십 배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추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경기도도 사전조사라든지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충분히 제공할 테니 경기도에서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 칠 수 없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협약식을 계기로 경기도와 협업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수사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상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된 1만4310명 중 85.5%인 1만2230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5년~10년(5억원 이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또는 공개대상기준인 2억 원 이하로만 체납액을 만들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어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재산은 은닉한 채 체납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2억 원에 미달할 만큼만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도 878명으로 이들 모두 명단에서 삭제됐다. 2019년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으로 가산세 부담과 실직 위기에 몰린 회계·경리담당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23일 2019년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근로자의 반기(6개월분)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신설하며 미제출 시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했다. 이에 사업자는 2019년 1월~6월까지의 반기소득을 7월 말까지 2019년 7월~12월까지의 반기소득을 2020년 1월 말까지 2회에 걸쳐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사전 계도기간 없이 시행된 탓에 상당수 기업들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도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은 1만2626개 사업체로 이들에게 부과될 가산세 규모는 134억 원에 달한다. 이 중 86.9%인 10,969개 사업체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기업이다. 일부 기업에서 회계·경리담당자에게 가산세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달 29일 인터넷 열린장터에서 마스크 120매(1매 415원)를 주문했다가 판매자로부터 ‘재고없음’으로 자동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그 판매자가 같은 날 저녁 마스크 가격을 4배로 올린데 이어 그 다음날에는 100매에 43만 원까지 인상해 판매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달 31일 인터넷 열린장터에서 마스크를 1매당 1945원에 80매(15만5600원) 주문했으나 ‘배송비를 차감하고 환불한다’는 판매자의 일방적 취소 안내 문자를 받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늘자 이를 악용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가격을 인상시키는 등 업자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달 31일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센터(031-251-9898)’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10일 만에 7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공동할인구매 등 인터넷 열린장터를 이용한 경우가 611건(85.6%)으로 대부분이었고, 개별판매 사이트 이용 38건(5.3%), 홈쇼핑 30